전직장 연말정산 질문 작년 10월에 퇴사한 직장에서 연락이 왔는데연말정산을 해서 공제액을 처리 해야한다는데
작년 10월에 퇴사한 직장에서 연락이 왔는데연말정산을 해서 공제액을 처리 해야한다는데 전 회사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해서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텐데 공제받지못한 내역은 제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될까요???
작년 10월에 퇴사한 이후, 전 직장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에서 “전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내가 추가로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으면 되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자 분들, 이직자 분들이 매년 가장 혼란스럽게 느끼는 대표적인 세무 질문입니다.
먼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연락이 오는 이유는,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대상 기간(1~10월 등 퇴사 전까지) 동안 기본증명서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일괄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퇴사할 때 회사에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자금 등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제출하여 중도정산을 이미 마쳤어야 하지만, 현실에선 많은 회사가 ‘기본공제만’ 반영해 신고를 마치곤 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일명 ‘5월 연말정산’)에서 직접 추가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회사에서 미처 반영하지 않은 공제자료는 5월에 홈택스(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두 신청 가능하고, 누락 공제분이 과거 회사 연말정산 환급액보다 많으면 차액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진행한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 등)와 본인의 실제 공제자료를 비교해, 빠진 내역은 5월에 직접 신고/보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근로소득자(퇴직자) 연말정산 환급신청’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단일근로소득자)’ 항목에서
본인 명의의 각종 공제자료(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월세 등)를 추가로 입력·제출
이미 회사가 환급·공제한 부분은 자동 반영되고,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8~9월경 추가 환급 처리
이 절차는 퇴직자, 이직자,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회사가 “기본공제 외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아서 확정신고가 누락된 경우, 나중에 직접 신청하면 누락 공제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회사에서 이미 공제된 내역과 중복 신고”가 되지 않도록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자동수집 데이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확인해 입력하시면 누락이나 중복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전 직장에서 기본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해도, 본인이 실제로 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모두 환급 신청이 가능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빠진 공제 자료를 추가로 입력해 신고하면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추천
이미 전 회사에서 환급된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만 신경쓰면, 빠진 부분을 모두 보완할 수 있음
이번 안내가 실질적인 세금 환급, 연말정산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만약 이 설명이 유익했다면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