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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연말정산 질문 작년 10월에 퇴사한 직장에서 연락이 왔는데연말정산을 해서 공제액을 처리 해야한다는데

2025. 4. 18. 오후 5:39:03

전직장 연말정산 질문 작년 10월에 퇴사한 직장에서 연락이 왔는데연말정산을 해서 공제액을 처리 해야한다는데

작년 10월에 퇴사한 직장에서 연락이 왔는데연말정산을 해서 공제액을 처리 해야한다는데 전 회사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해서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텐데 공제받지못한 내역은 제가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될까요???

작년 10월에 퇴사한 이후, 전 직장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는 안내를 받으신 상황에서 “전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내가 추가로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으면 되는지”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자 분들, 이직자 분들이 매년 가장 혼란스럽게 느끼는 대표적인 세무 질문입니다.

먼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연락이 오는 이유는, 퇴사 시점에 ‘중도퇴사 연말정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대상 기간(1~10월 등 퇴사 전까지) 동안 기본증명서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일괄로 처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원칙대로라면 퇴사할 때 회사에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자금 등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을 제출하여 중도정산을 이미 마쳤어야 하지만, 현실에선 많은 회사가 ‘기본공제만’ 반영해 신고를 마치곤 합니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 전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일명 ‘5월 연말정산’)에서 직접 추가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즉, 회사에서 미처 반영하지 않은 공제자료는 5월에 홈택스(국세청)에서 “근로소득자(퇴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두 신청 가능하고, 누락 공제분이 과거 회사 연말정산 환급액보다 많으면 차액 환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가 진행한 연말정산 결과(원천징수영수증 등)와 본인의 실제 공제자료를 비교해, 빠진 내역은 5월에 직접 신고/보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31일)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근로소득자(퇴직자) 연말정산 환급신청’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단일근로소득자)’ 항목에서

  • 본인 명의의 각종 공제자료(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신용카드, 월세 등)를 추가로 입력·제출

  • 이미 회사가 환급·공제한 부분은 자동 반영되고, 추가로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8~9월경 추가 환급 처리

이 절차는 퇴직자, 이직자,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회사가 “기본공제 외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아서 확정신고가 누락된 경우, 나중에 직접 신청하면 누락 공제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회사에서 이미 공제된 내역과 중복 신고”가 되지 않도록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자동수집 데이터’(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잘 확인해 입력하시면 누락이나 중복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전 직장에서 기본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해도, 본인이 실제로 더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모두 환급 신청이 가능

  • 5월에 직접 홈택스에서 빠진 공제 자료를 추가로 입력해 신고하면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추천

  • 이미 전 회사에서 환급된 부분과 중복되지 않게만 신경쓰면, 빠진 부분을 모두 보완할 수 있음

이번 안내가 실질적인 세금 환급, 연말정산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만약 이 설명이 유익했다면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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