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시민권 얻는법(이라크-한국 혼혈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남편은 이라크인이고결혼 후 아기를 한국에서 낳아 아기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남편은 이라크인이고결혼 후 아기를 한국에서 낳아 아기는 한국국적입니다.지금 21개월정도 되었는데 이라크에 데려가 이라크 국적을 얻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이라크가 한국인 출입금지국가이고 저희 아이는 한국국적이니 대사관에서 비자와 일회용 이라크 여권을 받았지만 출국하는 것이 불법일까 싶어 문의드립니다.알기로는 한국인이 이라크 입국이 허가되는 예시로는 예외적 여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허가되는 경우는 1. 기자 2. 일 3. 이라크 내에 있는 가족이 위급한경우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막막합니다. 대사관에서 받은 비자와 일회용 이라크 여권으로는 출국 및 입국이 어려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자녀분께서는 이미 이라크 국적자이십니다. 이라크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고 계실 뿐, 법률상으로 이라크 국민이시기도 합니다.
2.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라크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필요한 용무나 절차는 이라크 대사관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적법인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1998. 6. 14. 이후에 출생한 자로서 외국인을 아버지로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어머니로 하여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께서는 어머니인 질문자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이시기 때문에, 선천적인 한국 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십니다.
이라크의 국적법인 '국적법'(قانون الجنسية)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이라크 국민을 아버지로 하여 출생한 사람은 출생지에 관계없이 이라크 국적을 취득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께서는 아버지가 이라크 국민이시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이라크 국적을 취득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께서는 아직 이라크 여권이 없을 뿐, 이라크 국적이 인정됩니다.
「여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여권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한 국가·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방문이 불가하고, 해당 국가·지역을 방문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예외적여권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5. 4. 19. 현재, 이라크는 전 지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예외적여권사용허가의 사유는 영주, 취재 ·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9조).
1.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 국가나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함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3.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배우자
나.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4. 외교·안보 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을 위한 경우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임무의 목적과 내용을 특정하여 추천한 것을 말한다)을 받아 국가 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녀께서는 예외적여권사용허가를 받아 이라크에 입국하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나마 낙관적인 소식은, 이라크가 지금까지의 여행금지국가 중에서는 여행금지가 가장 일찍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