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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무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비율이 궁금 합니다 하운업 관련 근무 중사자 입니다승선자 부두 안전요원 으로 출입국 수속

2026. 2. 5. 오전 11:31:02
압무중 실수로 인한 과태료 비율이 궁금 합니다 하운업 관련 근무 중사자 입니다승선자 부두 안전요원 으로 출입국 수속

하운업 관련 근무 중사자 입니다승선자 부두 안전요원 으로 출입국 수속 및승선 인도 하는 일 입니다승선 인도 도중 출입국 수속을 하지 않고 승선 시켜 승선자가 무단 출국 하게 되어회사 측과 승선자가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며저의 경우 호텔 출입국 승선 에서 호텔 승선을 바로 진행호텔 픽업시 보고 하여 사측 에서 네 란 답으로 인지승선 시 보고로 사측에서 네 란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다들 출입국 신고 누락을 인지 하지 못한 상태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과태료 발생을 고지 받았습니다이러한 경우 사측과 저의 과실 비율 과태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반이라도 부담해주면 감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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